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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부품 등 판매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13 [11:10]

컴퓨터부품 등 판매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1/13 [11:10]


박상용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컴퓨터메모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불법사이트를 통해 총 5개 계좌를 이용 피해자 370여명으로 부터 4,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이 모씨를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50여회에 걸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본인의 계좌가 아닌 불법사이트에 개설된 본의의 계정(아이디)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사이버머니로 바꾼 후 이를 다시 피의자 명의 계좌로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1월 7일 검거직전까지 부산, 대구, 구미, 서울 등을 떠돌아다니며 주로 여관, PC방 등에서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금액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12범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9개월 만에 재범을 하여 전국 17개 경찰서에 28건의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밝혔졌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인터넷 물품 거래시 에스크로 거래 등을 통한 안전거래를 하는 것과 상대거래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 피해 대응사이트(더치트) 등에 검색을 하여 범행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균시장 가격보다 싼가격에 판매한다고 나온 중고물품에 대하여는 한번쯤 의구심을 갖도록 적극 홍보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서민침해 경제사범에 해당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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