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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으로 상인을 폭행한 주취폭력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10 [18:20]

술에 취해 상습으로 상인을 폭행한 주취폭력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정해성 | 입력 : 2013/01/10 [18:20]

충남보령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으로 대천해수욕장 내 상인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피의자 우 모씨(55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는 폭죽 노점상을 하는 자로, 평소 술에 취하면 대천해수욕장 내 업소에 찾아가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하며 폭행을 일삼고, 보령시청에서 해수욕장 내 폭죽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단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지난 2012년 11월 2일 01:40경 피해자를 찾아가 30분 동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목격자를 설득 참고인 진술을 확보, 피의자가 범행사실 부인하였으나, 구증자료를 확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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