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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집중단속

김용식 | 기사입력 2013/01/09 [16:26]

천안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집중단속

김용식 | 입력 : 2013/01/09 [16: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소장 권이숙)은 설 명절을 앞두고 1.9.~2.22. 31일간 천안시 일대에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쇠고기이력, 양곡표시 위반품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실시되는데 1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이어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쌀 등이다.

양곡표시는 쌀, 현미에 대한 생산년도, 품종, 도정연월일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쇠고기이력은 브랜드한우 판매장, 정육식당, 판매업소 밀집지역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이력번호 진위 여부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천안농관원에서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 양곡표시 위반업소 65개소를 적발, 이 중 원산지와 양곡을 거짓으로 표시한 32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다.

충청본부/김용식 기자(sykim83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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