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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前 초등학교 경비원, 구속영장 신청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08 [16:36]

여중생 성폭행 前 초등학교 경비원, 구속영장 신청

정해성 | 입력 : 2013/01/08 [16:36]

전석종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3. 01. 08(월) 17:33경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중학생 피해자 A양(만13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피의자 추 모씨(70세)를 붙잡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12. 3. 1.부터 같은해 12월 중순경까지 광양 소재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등교시간 이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이나 과자, 음료수를 주겠다”고 꾀어 경비실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10여회 가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가 경비실에 놀러와 과자와 음료수를 주었더니 계속 놀러오길래 이쁘다며 4회가량 몸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직접 성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CCTV자료 및 전문가 소견서, 의사진단서 등을 토대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며, 본건 이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충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의자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본건 고소직후 학교를 그만둔 피의자의 행적과 다른 가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아울러 아동대상 성범죄는 주로 가정안정망이 허술한 사회 소외 계층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인면수심의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피해사례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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