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지난 2013년 1월 6(일) 05:29, 여성으로부터 112로 전화하여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반복 후 전화를 끊어 버리자 112종합상황실에서 위급상황으로 판단 신고자 위치추적을 관할 함평경찰서에 통신수사를 하도록 실시하여 피의자를 조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고 모씨(남, 53세)는 피해자와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와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한날 한시에 죽어야 하고, 1미터 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바리깡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는 등 폭행하고, 쇠사슬(개목줄)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약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평경찰서는 순찰차 5대, 형사기동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핸드폰 가입자조회 등을 통하여 신고자 정보를 파악, 피해자를 구호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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