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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04 [1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1/04 [15:53]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0여 미터 뒤 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물려 이를 빼면서 앞니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힌 피의자 안 모(15세)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안 모군은 지난 2013년 1월 2일 21:05경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앞가슴을 껴안자 피해자가 피의자의 오른손 손가락(환지)을 물자 손가락을 빼려다 피해자의 앞니 1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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