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LED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불하고, 1년 후 원금보장을 약정 323명으로부터 100억 1,700만원을 유사수신 및 편취한 피의자 김 모씨(여,53세)를 구속하고 영업이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김 모씨 등 3명은 LED 광고자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엘이디의 대표이사, 부회장, 영업이사인 자로서, 지난 2009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엘이디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 모씨(60세)에게 LED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불하고 1년 후 원금을 전액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고 3억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09. 8. 26~’11. 8. 4간 금융업 인?허가없이 피해자 323명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 1,700만원 상당을 유사수신 및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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