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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 초과한 불법 채권추심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2/28 [15:51]

법정 이자율 초과한 불법 채권추심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2/28 [15:51]

대전둔산경찰서는,무등록으로 대부업을 개설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의 고리사채와 협박 등 불법채권을 추심한 피의자 김 모씨(39세)를 붙잡아 불구속입건 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 6월 5일경, 대전 서구 소재 상가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송 모씨(여,33세)에게 금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20만원, 선이자 5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송씨 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지난 2012년 10월 10일경, 대전 유성구 소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피해자 송모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 돈이 없으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서라도 갚아라!”고 강요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소유 yf 소나타 승용차량에 금 1,5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를 검거하여 자백을 받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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