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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항소심 승소

김용식 | 기사입력 2012/12/28 [11:07]

천안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항소심 승소

김용식 | 입력 : 2012/12/28 [11:07]

- 아파트 시행사 제기 소송…소가 111억4400여만원 대형 사건에서 천안시 2연승-

아파트 시행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인 천안시가 승소했다.

천안시는 ‘천안두정역 이안 더 센트럴아파트’ 사업시행자[(주)서지씨앤씨 외 1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천안시(대한민국)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기획재정부)을 매입한 후 매각대금 111억4400여만원에 대해 천안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2011년 9월 8일 천안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4월 10일 열린 1심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사업시행자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항소심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청구는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적법하게 국유재산을 매각하였으며 원고가 무상양여와 관련된 관계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에서 소송이 이루어졌다”며 “소가를 감안하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응하여 승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천안시가 승소함에 따라 천안시에 귀속된 국유재산매각 대금 10억6000여만원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이번 항소심 승소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송비용 회수 등 후속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본부/김용식 기자(sykim83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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