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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연천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지로 선정

이운규 | 기사입력 2010/04/10 [09:39]

연천군,연천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지로 선정

이운규 | 입력 : 2010/04/10 [09:39]


연천군, 연천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연천군 연천읍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2010년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군은?그동안 지난 2월 28일 공모제안서를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지난 4월 2일 최종 결정되게되게 되었다.?이에 따라 2010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연천읍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00억원(국비50, 지방비50)을 투입하여 각종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1년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 정부가 주도, 2003년부터 선택과 집중, 상향식 공모방식에 따라 최종 육성지원 대상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공모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기대효과, 추진의지 및 체계, 민자사업 연계의 4개 분야에 대해 제안서 평가 및 현지실사 등을 거처 도별로 행정안전부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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