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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성인pc방등 음란물 상영․배포 업소」단속, PC방 업주 등 8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9/09 [11:24]

광주경찰청,「성인pc방등 음란물 상영․배포 업소」단속, PC방 업주 등 8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9/09 [11:24]

 

충동적 성범죄 조장하는 ´불법음란물´근절 위해 경찰서, 구청 합동단속반 편성 ,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과 병행 온라인상 음란물 상영업소 및 불법전단지 등 강력 단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인 범죄압박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하고 나섰다.


특히, 성폭력범죄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동영상 등 음란물 상영?배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제주 서귀포 올레길 여행객 살해사건을 필두로 전국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한 7월 이후에는 성인PC방 등의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인터넷을 이용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공급하던 북구 신안동 ○○피시방 업주 김○○(41세)와 아동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상영한 광산구 소촌동 △△피시방 업주 대△△(40세) 등 8명을 검거하고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PC방은 구청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종이다보니, 어렵사리 경찰에 단속이 되는 경우에도 허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여, 단속을 당하고 나서도 정상영업을 위장하여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유통공급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음란물 상영시 형사처벌외에도 영업정지?폐쇄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이용 음란물 제작?상영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위해서는 이러한 음란물을 시청한 손님들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8. 27부터 한달간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추진계획을 수립, 시?구청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음란물을 취급하는 성인PC방, 비디오방, 모텔등 풍속업소의음란물 상영?배포 등 강력범죄의 동기를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거리 등에 무차별 배포되는 명함형 불법 음란전단지 근절을 위해 광주경찰청은 지난 8월 30일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요청하여 불법전단지의 인쇄 및 디자인 요청을 인쇄업자 스스로 거부하고, 인쇄를 의뢰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바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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