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남지방경찰청, 수십억대 보험사기 피의자 3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9/02 [10:54]

전남지방경찰청, 수십억대 보험사기 피의자 3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9/02 [10:54]
수 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대리점 설계사 및 보험가입자 등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단기간에 집중 가입 후 허위 또는 고의 입원하는 수법으로 약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법인 보험대리점 업주 및 설계사, 보험가입자 등 33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고 주범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피의자 ㄱ씨(54세)는 D 법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면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돈을 벌수 있고, 월 보험료를 2-3개월 가량 대납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수 십개의 보험을 가입시킨 후 계약 건 월 보험료의 1,000%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동업자·담당설계사와 나누어 가지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죄를 조장하고,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6개를 가입한 후 무려 46회에 걸쳐 고의 또는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ㅂ씨(37세)와 ㅊ씨(46세)는 ㄱ씨가 운영하는 법인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사망·장해보험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주로 입원 일당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 납입보험료를 저렴하게 설계한 보험상품 16개를 단기간에 집중 가입 후 질병이 없음에도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의사에게 거짓말하여, 지난 2009. 1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총 22∼27회에 걸쳐 고의로 장기 입원 후 보험금 1억5천 만원과 2억 1천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3명은 6∼25개의 보험을 가입 후 같은 수법으로 약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험대리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조장한 ㄱ씨 등 주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 등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 부실화 초래, 살인·상해 등 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