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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회사 자본금 전문 무등록 대부업자 등 29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22 [10:31]

전남경찰청, “회사 자본금 전문 무등록 대부업자 등 29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8/22 [10:31]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지난 2012년 8월 22일 건설회사의 연말 자본금 또는 주식회사 설립자금 등을 단기로 대여해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이 모(여,46세)씨 등 10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 이 모씨 등은 ´주식회사 전문 컨설팅´을 빙자하여 주식회사 설립 등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돈이 필요한 업체들을 모집한 후, 업체당 수억 원을 2~3일간 빌려주고, 1억당 최고 550만 원(연이자율 579%)의 고리의 이자를 받아오는 등 지난 2011년 11월경 ~2012년 3월경까지 132억여 원을 불법 대부하여, 이자로 총 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대여한 돈을 회사 명의로 예치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설립(증자) 등기를 마친 뒤 자본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A주식회사 대표 민 모(39세)씨 등 2개 업체와 이를 도운 법무사 윤 모(56세)씨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 자본금을 맞추어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중소 건설회사 18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회사설립을 위한 주금가장납입 뿐만 아니고 연말 자본금을 맞추려는 영세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초 고리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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