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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공수처 위헌 아니다" 학자들 주장 정면 반박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30 [20:34]

박훈 변호사 "공수처 위헌 아니다" 학자들 주장 정면 반박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0/30 [20:34]

박훈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 헌법학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영화 부러진 화살’(2011)에서 운동권 출신 변호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급하면서 허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학자가 헌법에 있지도 않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근거로 공수처가 위헌이라 주장한다한때 촉망받는 헌법학자였으나 이제는 곡학아세(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하는 헌법학자로 추하게 늙어 버렸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허 교수는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헌법 제89조 제16). 검찰총장은 검사의(12조 제3)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허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격했다. 그는 어떻게 헌법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있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에 검찰총장은 한 번 언급된다. 89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제16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대상 중 한 명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해석이다.

허 교수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도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박 변호사는 봤다. 그는 헌법에 검사는 두 개 조문, 영장 신청권에 등장하고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임명 심의 사항 중 하나로 등장한다면서 그 외에는 전무하다. 심지어 검사에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있다는 문장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 누리꾼은 헌법의 추상성, 개방성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 조문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로 연결한다는 건 헌법 제정의 수준”, 또 다른 누리꾼은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 관습헌법경국대전을 끌어들여 판결하는 법관도 있던데,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며 박 변호사의 글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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