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 (서장 홍순원)는 6. 1 급전이 필요한 단양의 영세상인 및 서민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한 박 모씨(26세,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한 후 강원 원주시에서 잠복근무 중 검거하였다. 박 씨는 작년 11월경부터 금년도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서 모씨(44세, 여)등 22명에게 총 5,000여만 원을 빌려주며 연이율 250% - 450%의 고금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자율제한 위반을 한 혐의이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세한 지역 상인과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고리사채사범이 근절 될 때까지 적극단속과 피해사례수집 수사 활동을 계속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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