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 (서장 홍순원)는 5. 14일 단양에 거주하는 피해자 K 모씨(48세, 여)등 2명 소유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7회에 걸쳐 펑크를 내는 등 파손한 사찰암자 승려 S씨(51세, 남)를 검거하였다. S씨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 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본 후 앙심을 품고 야간에 몰래 예리한 도구를 이용 상습적으로 차량을 파손한 혐의이다. 한편 S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오해하고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평소 자주 접촉을 하였던 또 다른 피해자 J 모씨(남)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문자를 8회에 걸쳐 전송 하였으며, 이전에도 상습 음란문자 전송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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