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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서, 실종 아동 이용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김진 | 기사입력 2012/05/22 [08:40]

단양서, 실종 아동 이용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김진 | 입력 : 2012/05/22 [08:40]


단양경찰서 (서장 홍순원)는 지난 5. 17일 실종 신고 된 아동을 대동 도난차량을 이용하여 경북과 충청지역 일원에서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약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K모씨(26세, 남)를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절도죄로 3년을 복역한 후 1개월 전 출소하여 실종아동 K모(12세, 남)를 부모 몰래 데리고나와 가족들이 5. 8자 경북 영덕경찰서에 실종신고하고 전단지를 이용 수색 중 이었으며 검거 당일 실종아동의 휴대폰 위치가 단양지역이라는 영덕경찰서의 공조수사 요청에 형사 및 지역경찰을 총동원하여 수색 중 단양읍 별곡리 소재 수변로에서 단양경찰서에 약 3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하였던 피의자를 검거하고 함께 있던 실종아동을 부모에게 인계조치한 후, 피의자는 특가법(상습절도)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의 범행은 지난 5. 12. 심야 경북 영덕소재 모 다방에서 실종아동에게 망을 보게 한 뒤 차량열쇠와 승용차량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농촌지역 주택가를 돌며 천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였으며 추가 범행여부 등 여죄를 계속 수사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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