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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감시 강화…강력 제재 예고

-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13:24]

금감원, GA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감시 강화…강력 제재 예고

-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8/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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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적인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22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연속기획 네 번째로 보험업법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안내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보험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현혹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주요 위반 사례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GA들이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 연금보험 계약 체결 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영유아 대상 보험 판매 시 과도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 (이미지제공=금감원)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업법(202조제3)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도 해임, 직무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계약자나 피보험자 역시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전한 보험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시 특별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부당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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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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