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위,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회계사 2명 징계…1년 직무정지

- 금융위,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 의무 위반에 엄중 조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안내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09:41]

금융위,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회계사 2명 징계…1년 직무정지

- 금융위,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 의무 위반에 엄중 조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안내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11 [09:41]

▲ (자료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정(독립성 의무)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기장대리)B(감사 참여)는 동일 감사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C(대상법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외부감사를 각각 담당하면서 독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외부감사법에는 감사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C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 감사반 소속 B씨에게 외부감사를 의뢰했고, B씨는 이를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수행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A씨와 C사가 공모하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고, B씨는 이를 감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A씨는 C사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조작하고,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 재고로 속였다. B씨는 감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C사로부터 받아 실사를 진행하는 등 부실감사를 초래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과 독립성 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들의 독립성 의무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치 내용을 '감리 주요 지적사례'로 배포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력하여 회원들에게 독립성 의무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은 투자자를 기만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금융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