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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황금비자 악용·페이퍼컴퍼니 중계무역까지…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 첨단기술 활용 탈세 수법 강화…국적 변경·가상자산 악용 사례 속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07:53]

국세청, 황금비자 악용·페이퍼컴퍼니 중계무역까지…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 첨단기술 활용 탈세 수법 강화…국적 변경·가상자산 악용 사례 속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03 [07:53]

▲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일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은 최근 국적 변경,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외탈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 탈세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며 역외 거래를 통한 국부 유출에 적극 대응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로 인해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탈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 대가 등을 빼돌리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아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 해외 원정진료 및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13, 국내에서 키운 자산을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등 총 41명의 역외탈세 혐의자를 적발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귀국하여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비자는 특정 국가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황금비자를 통해 외국인이 되면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어 국세청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제공=국세청) 

또한,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아 수익을 은닉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코인개발업체들은 해외 고객으로부터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의 눈을 피해 탈세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국내 법인이 해외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듯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수관계자나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여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실제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맞춰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세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탈세 수법에 대한 감시와 분석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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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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