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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운영

구남휘 | 기사입력 2015/02/27 [17:18]

서천군,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운영

구남휘 | 입력 : 2015/02/27 [17:18]


월 2회 읍면순회 상담, 건축 궁금증 해소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7일 군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서천지역 건축사회(회장 박종배)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 상담반을 구성해 매월 둘째주?넷째주 금요일에 지정 읍?면을 방문하여 민원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서비스는 건축공사로 인한 진정민원,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소규모 증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개발행위허가 등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전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군 직원과 서천지역 건축사회의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신청서,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등 간편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접수?처리를 통해 군청 방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환 도시건축과장은 “복잡하고 난해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경비와 시간을 절감하는데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익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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