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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署, 물적 피해 교통사고 도주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구남휘 | 기사입력 2015/02/13 [17:46]

서천署, 물적 피해 교통사고 도주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구남휘 | 입력 : 2015/02/13 [17:46]


- 박희용 서천경찰서장 -

[충남=내외신문] 구남휘 기자 = 서천경찰서(서장 박희용)은 12일 21시 30경 서천읍 군사리 다사랑 치킨 앞 노상에서 주차된 4대의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 A씨를 2시간 만에 조속히 검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다

 

뺑소니 사고 발생 후 용의 차량이 X4X97X7호 흰색 차량이라는 것을 특정하여 112상황실의 지령 하에 지역경찰을 동원해 현장 및 관내를 수색하였으며 차량 특정 조회를 통해 서천 지역으로 등록된 X4X97X7호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및 주변을 탐문하여 용의차량을 발견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음주운전 후 무서워서 도주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단속, 홍보 등 음주운전 근절 활동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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