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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署,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계도ㆍ단속 강화

구남휘 | 기사입력 2015/01/28 [13:59]

서천署,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계도ㆍ단속 강화

구남휘 | 입력 : 2015/01/28 [13:59]


[박희용 서천경찰서장]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경찰서(서장 박희용)는 화물차 적재초과·불량 및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홍보 및 지도 활동을 펼친 후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화물차 불법개조·과적 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도로위의 세월호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목재 가공업체에 벌목한 목재를 납품하기 위해 1일 평균 100여대의 화물 운송 업체의 차량들이 서천지역 주요국도(4, 29호)를 통과함에 따라 이로 인한 과적 운행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서천 경찰에서는 과적,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차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업계 사업자와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함께 주민들에게 불법행위 발견 시 영상장치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보조자료(단속법규)

구 분

도로교통법(제39조)

도로법(제59조)

안전

기준

너비

후사경으로 후방확인 가능 범위

차 포함해 2.5m 이내

길이

차 길이에 그 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이내

차 포함해 16.7m 이내

높이

차 포함해 4m 이내

좌 동

적재

적재제한ㆍ추락방지 위반

처 벌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범칙금 5만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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