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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 ‘직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 직무변경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3 [15:52]

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 ‘직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 직무변경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하상기 | 입력 : 2022/09/23 [15:52]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A씨의 경우 상해보험 계약 후 소속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 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현행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및 제16조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변경은 상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변동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 중 직업뿐 아니라 직무변경 시에도 보험회사에 직무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기존 직무에 더해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과 관련한 분쟁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체결 직무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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