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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법규근거 없는 공원 총량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 자원현황에 대한 정밀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윤병선 전 부군수 | 기사입력 2021/01/14 [20:51]

국립공원은 법규근거 없는 공원 총량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 자원현황에 대한 정밀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윤병선 전 부군수 | 입력 : 2021/01/14 [20:51]
윤병선 전 부군수
윤병선 전 부군수

196733일에 국립공원 제도 도입을 담은 '공원법'이 공포되어 금년은 국립공원지정 53주년이 되는 해이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20지적통계기준 국토면적 100,401km2중 국립공원 22개소로 공원구역총 면적은 6,726.298 km2이며, 국토면적의 6.71%이다. 국토의 넓이에 비하여 호주 4.36%, 독일 2.7% 케나다 3.78% 미국 2.16% 그리스 3.6%에 비해 우리나라 6.71%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15조제2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 목적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등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원구역 편입과 주민불편사항의 최소화를 우한 해제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 세 번째로 추진되고 있다. 3차변경 타당성 조사의 기본방향은 국립공원 내 자연·문화·경관자원 보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국립공원 내 거주민과의 상생과 지원·협력사업 기반 확보로 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각 공원별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반발 서명운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왜일까  그 동안 4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으니 돌려 달라는 내용이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22개 국립공원 전체 공원구역 면적이 105.5를 편입하고 2.0를 해제해 지금보다 1.5% 확대할 계획이다.‘10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각 국가의 육상면적의 17% 이상 2020년까지 보호지역으로 확대하는 권고를 했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면적을 해제보다는 추가 지정하려는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열리는 곳마다 반대 현수막과 그 지역 언론 보도는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법규정도 없는 공원 총량재라는 이유로 주민을 설득하려는 것보다는 편입, 해제대상지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자연·문화·경관자원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 자원현황에 대한 정밀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회복으로 자연ㆍ문화경관 관리대상 지역내 살고 있는 주민, 탐방객,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국립공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공원 경계선 선긋기가 되어야 한다.

공원으로 지정이후 지금까지 공원 구역에 속한 지역주민들은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공원구역의 편입과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대 국. 공유림을 우선확대와 와 주민생활에 불편한 지역과 공원지정 목적이 미달되는 지역을 해제해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추가 편입하려는 공청회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맟는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지금과 아주 다르게 바꾸어 나갈 것 같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야외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의 산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살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식물 종 및 산림생태계 등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10 개소 1,713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과 중복지정도 포함될 것이다.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온실가스 흡수, 휴양지 제공, 산소 생산, 열섬 완화 등 이 있다.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8월에 환경부와 산림청간에 국립공원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산주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인허가 처리 기준이 서로 다르다. 2013~2015년 전남 신안군 흑산도일원에 솔껍질깍지벌레 병해충이 대면적으로 발생했다. 간벌 등 작업기준이 다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방제 작업을 적기에 할 수 없어 산림피해가 극심하다는 언론보도와 민원이 연일 있었다. 흑산도공항건설 중단되고 있는 사례도 마찬가지 이다.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공원별 자연자원, 문화자원, 경관자원, 지형, 거주민, 공원 경계지역의 개발, 환경 보전 상황, 토지이용, 탐방객 등 대한 세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빅데이터로 보전과 서비스 지역을 철저히 구분하여 공원 경계선 긋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담고 있는 총량제를 이유로 확대지정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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