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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윤정기 | 기사입력 2012/06/19 [12:24]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윤정기 | 입력 : 2012/06/19 [12:24]


NH농협은행, 진주혁신도시 LH공사 아파트 중도금 단독 취급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공동주거지 조성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제안에서 아파트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올해 8월 진주혁신도시 내에 공급할 아파트 1,779가구 일반분양에 대한 중도금을 단독 취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본부장 박성면)은 아파트 중도금을 취급할 전담 영업점으로 진주시지부를 지정하고, 진주 시내에 위치한 지점들을 협력점으로 추가 지정하여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LH공사 시행 진주혁신도시 내 아파트중도금대출 전담은행으로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과 분양계약자들이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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