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우건설 현장 폐기물 불법 처리 말썽"

김기재 | 기사입력 2012/04/29 [16:31]

"대우건설 현장 폐기물 불법 처리 말썽"

김기재 | 입력 : 2012/04/29 [16:31]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를 시공중인 대우건설현장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절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4월 29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 해당 관청인 강원도 인제군청 소속 환경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 부적절처리등 폐기물관리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대우건설이 시공중인 현장에서 대기업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인제군청 공무원은 현장 확인후 앞으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미온적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편 발주처가?부실한 관리 감독으로?인해 환경오염을 더욱 부채질 할런지 관심이 집중 되면서 현재 대우건설이 시공중인 제9공구 현장은?폐기물 관리법을 무시하고 보관 방법과 처리 기준과 매립 기준을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마구잡이 공사로 환경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아니냐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현장에서 폐기물을 부적절 처리하고 암버럭과 혼합시켜 건설폐기물을 성토재료로?사용하도록 알면서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의혹 마져 제기돼 감독부서는 물론이고 담당공무원?역시 복지부동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주민?박모씨(48)의 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터널굴착과 보강공사로 강섬유가 혼합된 숏크리트를 타설하다 리바운드?되는 폐기물을 암버럭 야적장으로 운반하고 토석과 혼합한 폐기물을 성토구간에서 성토용 재료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현장은 환경관리가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규정을 무시하고 폐기물을성토재료로 사용하고 매립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할?발주처와 책임감리단은?팔장끼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결과로 드러났다.관련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을 보면?‘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3조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는 같은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암버럭장)등에 버리거나 (성토구간)등 매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