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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4/30 [14:08]

충남청, 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

정해성 | 입력 : 2012/04/30 [14:08]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성선)은 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대상 무기류는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일체 및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등도검, 분사기, 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2012년 5. 1~5, 31일까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자신 신고를 권장하고 대리 신고도 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된 총기류는 법에따라 개인이 소지허가를 받아서 소지가 가능하며,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기간이 경과된자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이번 신고기간에 허가갱신하면 법적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다.


불법총기류를 신고하지 않을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있으며, (총단법 제70조) (총단법 제46 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후 불법총기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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