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월급 통장에 있는 돈을 절취할 마음으로 동료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체크카드 1매를 꺼낸 후 현금 115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피의자 주거부정 윤○○(남29세)를 검거 했다. 피의자 윤○○씨는 지난 ′11. 11.10.경 함께?근무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인 피해자 평택시 김○○(남32세)가 잠든사이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지갑에서 꺼낸 뒤 같은날 17:20경 인근에 있는 ○○출장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115만원을 인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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