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119소방차에게 양보하세요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3/08 [11:15]

119소방차에게 양보하세요

정해성 | 입력 : 2012/03/08 [11:15]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남원소방서(서장 안준식)은 3월 9일부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2011.12.9.시행)이 개정 되었고, 약 3개월 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쳤다.


남원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서 소속 소방차와 구급차 등에 총 18대에 블랙박스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긴급출동할 시 고의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동영상ㆍ사진 등 영상기록매체를 활용하여 위반사실을 시ㆍ군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양보운전의 요령은 긴급자동차 접근시 운전자는 교차로 등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안준식 남원소방서장은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에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