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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직원수련원,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세칙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도 이용 가능

조성화 | 기사입력 2019/01/08 [17:30]

인천시교직원수련원,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세칙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도 이용 가능

조성화 | 입력 : 2019/01/08 [17:30]
[내외신문]조성화 기자=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원장 강신호)은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을 2019.1.8.자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12.31. 자로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교육과학연구원_직무연수

 

2019년도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사용 대상자에 ‘퇴직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단체, 교직원이 가입된 노동조합 등 교육 유관단체’의 포함 △세미나실 사용 시 최소 3실의 객실 이용 근거 마련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수련원 주차 기준을 기존 1차량에서 15평 이상 2차량으로 확대 등이다.

 

이 외에도 기존 운영 세칙에서 당첨자 인적사항의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지 양식인 사용 신청서의 일부 내용 수정, 공문 접수로 불필요해진 ‘MOU 체결 타시도 수련·휴양시설 이용 신청서’의 삭제 등을 정비하였다.

▲ 교육과학연구원_직무연수

강신호 원장은 “이번 운영 세칙의 개정을 통하여 교직원은 물론이고 퇴직한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단체의 수련원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교직원과 학부모 단체 등의 수련원 사용이 용이하도록 환경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 조성화 기자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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