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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매매정보 제공자) 허용' 즉각 중단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27 [13:39]

[기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매매정보 제공자) 허용' 즉각 중단해야

편집부 | 입력 : 2016/07/27 [13:39]


(사)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류용철

 

온라인 자동차 경매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는 중고차 시장의 황폐화는 물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해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할 국토부가 오히려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경매장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량을 매집하는 매집 딜러에게 불법적인 경매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을 경매하기 이전에 미리 경매낙찰가 이하로 지불하고 낙찰 차액을 챙기는 일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경매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규제 없이 이를 온라인으로 확대할 경우 지역에서 운영되는 중고차 업계는 도산 위기에 몰릴 것으로 짐작하고도 남는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불법매매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해 12월 김성태 국회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차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2005년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온라인 업자는 광고의 장만을 제공하고 매매에 관여할 시 반드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조치를 법률을 통해 정의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1월28일 공포됐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법률이 공포된 당일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 법률을 완전히 뒤집는 협의안을 발표했다. 시설기준 없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허용하겠다고 지난 6월20일 입법예고 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내세웠던 최초의 법률 개정취지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다.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차 피해자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투자해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오프라인) 사업자들이다.

 

이어 매매단지 주변 상권이 무너지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동사업장의 형태로 존재해 카센터, 광택, 차량 인테리어, 점검과 주변 식당, 슈퍼 등 근린상권까지 형성했던 지역상권의 몰락하면서 지역경제는 황폐화될 것이다.

 

반면 수혜자는 거래의 조장으로 막대한 세금의 탈루할 가능성 있는 온라인 사업자 그들이다. 온라인은 특수한 환경 때문에 시스템 관리자(온라인 사업자)만이 입찰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하는 불법도박처럼 말이다. 특정 입찰자에게 몰아주기, 특정 차량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입찰가격 부풀리고 빠지기 등 불법행위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경매업체는 10여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10여개의 온라인 업체를 위해 5,000여개의 기존 사업자를 고사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이 상당히 진행되었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투자금을 버리더라도 과감히 중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정책은 아직 진행하기 전이다. 예산 낭비도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여 온라인 자동차 경매 허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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