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고]당진경찰서.직장 내 성비위 예방하고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하자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7/25 [13:56]

[기고]당진경찰서.직장 내 성비위 예방하고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하자

강봉조 | 입력 : 2016/07/25 [13:56]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양선아 순경)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뉴스를 통해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 내 성비위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직장 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비위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처벌 및 예방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겠다.

최근에 경기도 모 시청 소속 팀장이 자신의 실내화에 휴대전화를 끼워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특이한 성향을 가진 몇 몇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인해 소속된 다수의 동료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직장 내 분위기는 믿을 수 없는 동료라는 인식이 깔리게 되면서 서로가 불편해지게 된다.

직장 내 성비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되고 옷차림, 신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는 행위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며 외설사진이나 그림, 사진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나 상대방의 특정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아래 위를 쳐다보는 행위 등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혹여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면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계속 지속이 될 경우 증거 자료 수집해서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직장 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없어져야 즐거운 직장생활 문화가 자리 잡는다.

 

날마다 마주치는 동료끼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음담패설을 자제하고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자제해야 하고 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은 만남은 요구하지 않아야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성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즐겁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