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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개발훈련시설·장비 최대 20억 대부 접수받아.

이홍우 | 기사입력 2011/01/25 [18:42]

산업인력공단. 개발훈련시설·장비 최대 20억 대부 접수받아.

이홍우 | 입력 : 2011/01/25 [18:42]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계정)에서는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중소기업, 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대부 접수를 실시한다.

○ 대부 대상자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등이며,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 구입) 및 훈련장비 구입비에 대하여 최대 연간 20억원까지 지원된다.


○ 대부금리는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주 단체는 연1%, 대기업 2.5%, 고용노동부 지정훈련시설 4%등 신청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연간 최소 1%에서 최대 4%로 결정되고 대부기간은 시설 설치의 경우 10년(5년거치 5년상환), 장비 구입의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평균내용연수에 따른다.


○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http://gyeonggin.hrdkore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RD사업팀(☏031)-850-911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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