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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 돌봄 서비스 6월부터 시행...최대 30일까지

- 최대 한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08:48]

인천시, 긴급 돌봄 서비스 6월부터 시행...최대 30일까지

- 최대 한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10 [08:48]

▲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최대 30일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을 확인한 후 제공된다.

 

서비스는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를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서비스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며,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이나 군·(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공기관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긴급 돌봄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새롭게 본격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돌봄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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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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