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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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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3:30]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24 [13:30]

 

▲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는 지난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인천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한 63억원의 예산에서 고작 1%만 집행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경우 관리비가 미납되어 단전·단수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미비로 인해 누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배상록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일반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은 일부 재산이 아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가치를 가지는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더 이상 관련법이 없다거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그들을 사지로 모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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