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 17일(금), (주)한국모바일인터넷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11월 3일)이 끝난 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하여 심사할 계획이였으나, 허가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 취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중에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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