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은(국회 정무위원회) 16일 예결특위 결산 질의(비경제부처)에서 2009년경찰청의 범죄수사여비 불용으로 경찰관 처우개선 목적달성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청의 지방청수사활동 사업은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범죄수사 활동에 직접 소요 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사역량 제고 및 민생치안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예산심사를 할 당시 3년간 범죄는 5.6% 증가률을 보여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물가는 11% 상승, 수사 인력은 1.3% 증원이 된 반면 수사비는 2005년 이후 4년 동안 동결되어, 범죄사건 1건당 실질 수사액이 49,500원인데 반해 수사비 예산은 1건당 23,500원 수준(47%)에 불과했다.라며,2년 전 2009년 예산안 심사를 했을 당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기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동결되거나 감액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족했던 범죄수사여비를 46억 증액 시켜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며,46억이라는 예산 증액은 당시 국회로선 파격적인 선택으로 경찰청의 형편을 상당히 배려해드린 처사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프로그램별 결산비중을 살펴보면, 경찰청 전체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이 87.9%(지출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경비 프로그램(3.7%), 교통안전 프로그램(3.4%), 경찰정보통신 프로그램(1.6%), 범죄수사 프로그램(1.5%), 국민생활안전프로그램 (0.1%) 등 그 밖의 프로그램들의 결산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김영선 의원은 국민생활안전 프로그램의 경우 지출액 비중이 전체의 0.1%에 불과한데, 본 프로그램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ㆍ청소년 및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다,고 강조하며,그런데 그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전체의 0.1%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영선 의원은,따지고 보면 이들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이 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각 부처에서 예산 낭비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타부처 아동지킴이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통해 우범자 등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 지킴이요원, 업주 등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던지 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고 꼬집으며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결과물 없는 간담회에 들어가는 간담회 비용 1억5800백만원도 결국 경찰청에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향후 경찰청에서는 이런 지역 단체들에 보다 실직적인 예산 지원과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 치안 활동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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