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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3대 대포물건 특별단속 가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17 [16:10]

전북경찰청, 3대 대포물건 특별단속 가동

편집부 | 입력 : 2014/03/17 [16: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2월 24일 부터 4월 23일까지 전화금융사기 등의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3대 대포물건(차,전화,통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포물건은 수사상의 장애요인이 되고,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통화료 미납, 전화사기 등 사용 예금 통장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

전북 경찰은 현재까지 상품용 차량 미등록 운행 등 총 36건에 42명을 검거하고 51건의 대포물건을 단속하여 대포차량 운행한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도 폐업된 자동차 매매상, 렌터카, 회사 등의 법인 명의,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의한 차량 등이 대포차량으로 다수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금 미납차량, 압류차량 등에 대한 대포차량 여부에 대해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매매상 보유 차량의 운행여부 확인 및 다수의 교통단속 차량 명단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접수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포차량이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007년 11월경 군산 대명동 소재 노상에서 1톤 포터 화물차량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 450만원을 주고 양수하여 이전 등록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과태료 500만원 체납상태에서 약 7년간 운행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2013년 7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 무쏘차량을 구입,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압류 80건 (과태료 400만원 체납)인 상태로 운행한 酒暴 피의자가 검거됐다.

또, NF소나타 차량을 구입 렌터카 업체에 지입을 가장 개별 운행 하던 중, 업체가 폐쇄되어 자동차등록부에 등록이 취소된 차량(직권말소)을 2년여간 운행한 운전자를 검거하는 한편, 외제차인 아우디 차량을 1천만원에 구입,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약 1개월간 운행한 익산지역 조직폭력배도 검거되었다.


이동 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KT 및 SK 통신사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해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 사용하여 사용요금 317만원이 피해자들에게 청구되게 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PC방에서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피의자도 검거되었다.

한편, 대출사기, 전화사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금융권 예금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개당 50∼30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게 한 피의자 17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전북 경찰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위협 되는 3대 대포물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지지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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