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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임대계약서 변조 200억대 사기대출 일당 1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13 [10:18]

전북경찰청, 임대계약서 변조 200억대 사기대출 일당 1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13 [10: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변조하여 제2금융권에서 2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대출사기단 12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자신들의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공모하여, 7,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3,000만원으로 낮춰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전북지역 제2금융권 ○○신협 등 6개소에서 총 235세대를 담보로 200억 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 이씨 등 4명은, 공범자 상호간 또는 제3자에게 아파트 매매를 알선하면서, 분양사에서 제시한 실 매매가보다 50만원~500만원까지 매매차익을 붙여 매입케 하고 총 9억2,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차모씨는 대출편의를 청탁하면서 ○○신협 여신담당자인 피의자 노모씨에게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공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대업자 이모씨(익산 배차장파 폭력배) 등 4명이 미분양 아파트 수십 세대를 매입하고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고의로 부도를 낼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들에게 아파트 매입현황과 대출신청 서류를 압수 분석하던 중, 추가로 200여 세대가 집중 매입되어 담보 대출된 정황을 포착, 주택임대업자 이모씨 등 4명을 모두 검거 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요인이 대출이자 밖에 없는 제2금융권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심사시 전입세대를 확인해야 함에도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한 금융기관은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출빙자사기 등 조직적 금융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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