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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3. 1절 폭주행위 특별단속 운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7 [10:31]

전북경찰청, 3. 1절 폭주행위 특별단속 운용

편집부 | 입력 : 2014/02/27 [10: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 1절을 맞아, 前 날인 2월 28일 22:00부터 다음날 3월 1일 01:00까지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국경일을 맞아 폭주행위(차량?오토바이)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심권에 싸이카순찰대 및 교통, 수사, 지역경찰관 등으로 합동으로 구성된 폭주족 특별 단속반을 운용할 계획이다.

도청 네거리 등 64개소에 선점배치하고, 전북경찰청 및 교통정보센터에서 시내 전역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조를 통해 검거?해산 작전을 펼치고, 플레시몹(flash mob) 형태의 폭주행위에 대해서도 교통정보센터CC-TV 및 방범용 CC-TV 등 영상장비를 동원하여 채증한 후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 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등화장치 등을 임의로 개조한 불법구조 변경 등이다.

경찰은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형량은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며,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방조범으로 형사입건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 도로에서 과속(굉용유발)?난폭운전은 선량한 운전자의 평온한 교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라고 규정하고, 블랙박스?스마트폰 등에 촬영한 영상을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륜차나 불법개조차량 등의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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