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인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오는13일부터 접수,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하는중소기업대상
- 인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와 고용환경 조성 기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12 [12:06]

인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오는13일부터 접수,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하는중소기업대상
- 인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와 고용환경 조성 기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3/12 [12:06]

▲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인천광역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내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 1명당 월 최고 20만 원 한도에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을 재직 5년 미만 근로자로 하되,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를 1명 이상 포함토록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5)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해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149개사 32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신규 채용자는 164명으로 근로자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검단소방서, 재난약자 소방훈련 프로그램 운영…119신고에서 대피까지
  • 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 종료…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 인천시, 인(仁)품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사회 첫걸음에 동행
  • 인천시, 시민과의 소통채널 늘리고…현장소통 강화
  • 인천교통공사, 서울7호선 부천구간 운영권 연장 전격 합의
  • 인천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불법행위 특별점검
  • 인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4개소 조성…축구장 약 13개 크기
  • 인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 인천시, 올해 87억 원 투입해 2134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인천시, 공백없는 어르신 일자리 노력 '전국1위'
  • 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하기로
  •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조동암' 임명
  • 학부모 희망 1순위, 국공립어린이집 … 인천시, 4년간 200개소 늘린다
  • 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아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 지원
  • 인천시, 현대시장 화재 관련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
  • 인천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 인천시, 병원동행사업 확대 추진…전국최초 '무료동행 서비스'
  • 인천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 인천시,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통행료 지원
  • 인천시, 영양사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확대
  •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