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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 전면 실시

김창완 | 기사입력 2010/04/27 [10:46]

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 전면 실시

김창완 | 입력 : 2010/04/27 [10:46]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화됨과 함께 지방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드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세목이 너무 많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납세권리보호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방세법 분법을 통해 조세행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은 높이고 유사세목을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 신고   납부 절차는 간단해지게 됐다.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면허세와 등록세(취득 무관분)가 등록면허세로 통합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자동차세와 주행사가 자동차세로 통합 ▲도축세 폐지 등 종전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됨이다.

또 ▲수정신고 사유폐지(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수정 신고 가능하던 것에서 부과고지 전에는 기한 및 사유제한 없이 수정 신고 가능해짐) ▲기한 후 신고 세목 확대(취득세만 신고 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되던 것에서 모든 신고 납부 세목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해짐) ▲세무 조사기간 규정 신설 ▲관허사업 제한요건의 일정금액 신설(체납 3회 이상에서 체납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지방세법 분법안은 지난 2월 국회통과 후 3월 31일 공포를 거쳤으며,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돼도 현행 부과 고지방법이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다.

구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개편된 지방세법 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알기 쉬운 세금납부 방법으로 납세자 위주의 조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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