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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출산 시 100만 원 지원

김기보 기자 | 기사입력 2022/03/11 [13:03]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출산 시 100만 원 지원

김기보 기자 | 입력 : 2022/03/11 [13:0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올해 1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로, 소득에 관계없이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출생증명서(·사산의 경우 진단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산후 조리,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떠안게 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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