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중소기업이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일부 이자 차액을 구에서 대신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규모 100억 원 내에서 업체별 한도액 4억 원, 이차보전금리는 1.5~2.5%다. 소상공인은 지원규모 20억 원으로 업체별 한도액은 3천만 원, 이차보전금리는 3%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 ‘부평소식’란을 참고해 여신 상담 후 부평구청 경제지원과(☎509-6572(중소기업),6568(소상공인))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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