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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2022년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추진

주요 통학로·스쿨존 교통안전활동 강화 및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교육·홍보 및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

김기보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11:27]

인천경찰청 2022년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추진

주요 통학로·스쿨존 교통안전활동 강화 및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교육·홍보 및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

김기보 기자 | 입력 : 2022/02/28 [11:27]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1.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

※ 3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스쿨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먼저, 주요 통학로 및 스쿨존 안전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

① 교통·지역순찰차를 학교별 등·하교 시간대 110개 초등학교 스쿨존으로 이동 배치하여 안전활동을 실시하며,

② 통학로 주변 공사장 화물차 대상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화물차 통행제한 등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적극 투입하여 중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③ 특히, 최근 타지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중인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인천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주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④ 주 단속 내용으로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이다.

* 미신고 운행(도교법 제52조 제1) : 과태료 30만원

*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도교법 제53조 제3) : 형사처벌(30만원 이하 벌금·구류)

*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도교법 제51조 제1~3)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승용차 기준)

※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 내 방송 장비를 활용한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② 방역수칙을 준수한 소규모 캠페인, SNS 및 가정통신문 등 비접촉 방식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 그리고 동절기 중 노후·훼손된 스쿨존 내 교통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① 일제 점검은 223일부터 331일까지 5 기간 동안 추진하며, 스쿨존과 통학로 구간에 어린이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노상적치물, 입간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설 및 제거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3. 인천경찰청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가 중심인 교통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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