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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18일부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이용 음주단속 실시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7:14]

충남경찰청, 18일부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이용 음주단속 실시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5/18 [17: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대비 18일부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단속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이용 차량 내 알콜성분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알콜성분이 확인될 경우 재차 음주감지기와 측정기를 활용 음주단속을 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로 기존 검문식 음주단속에서 지그재그식 음주단속으로 단속방법을 변경했는데, 111일만에 다시 검문식 음주단속을 재개한다.

최근 충남 도내 음주사고는 1,157건으로 작년대비 89건, 8%나 증가를 하였고, 충남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1,4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1명(4%) 증가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 정우진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평일 뿐만아니라 휴일, 새벽시간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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