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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5/01 [15:20]

대전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5/01 [15: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5월 4일부터 28일간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그 처벌이 기존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강화됐다.

또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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