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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무기 5월 한 달 자진신고 6월부터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5/01 [12:12]

전북경찰청, 불법무기 5월 한 달 자진신고 6월부터 집중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5/01 [12: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오는 5월 4일부터~ 31일까지(4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6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용식 청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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