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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7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4/30 [10:36]

강원경찰청, 7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4/30 [10: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5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수는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원칙이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철저히 비밀을 한다.

이 기간에 자수하는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할 방침이며, 자수자는 동기 및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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